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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은 지출이 되지만 마땅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활동을 돕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대상과 연령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만18세~69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원 및 기타 취업취약계층(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위기청소년의 연령은 만15세~만2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만18세~69세 이하의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대상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층 대상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고교 또는 대학등 마지막 학년에 재학중인 청년

중장년층 대상자: 연령은 만35∼69세 이하의 중장년층이 대상이며, ①번 또는 ②번에 해당하는 중장년층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이면서 실업급여 종료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있지만 수급요건 충족 못한 미취업자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중장년층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이 80,000,000원 이상 150,000,000원 미만인 사업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중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 과정의 진단 및 경로설정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대상에 한해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1단계 참여수당을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1단계 참여수당을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수당 및 훈련비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에서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에는 월최대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훈련참여지원수당 284,000원+훈련장려금 116,000만원) 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로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최대 300만원(자부담 최대 10%),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최대 200만원(자부담 5~5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만 34세 이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이행계획 의무협약을 수립할 경우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참가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다음 주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6개월 근무시 40만원,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며,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유사한 지지체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방 자치단체의 구직활동 관련 수당과 고용노동부의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수급한 것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파악되어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당하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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