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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일정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매월 급여를 받았던 직장생활 근로자는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셨을텐데요. 한 해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공제했던 세금에 대해 최종 정산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와 자료를 통해 최대한 공제항목을 많이 적용 받는 것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지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천징수 했던 세금에서 공제항목과 각종 조건을 적용 후 나온 결과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생긴 것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2018 연말정산 주요일정에 관한 표를 보시면 각 기간별로 진행되는 과정과 날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8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2018 연말정산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연말정산 업무준비(~2017.12.31)

2017년 12월 31일 까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기간입니다.

 

2.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2018.1.15~2.28)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2018년 1월 15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17년 귀속분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3.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2018.1.20~2.28)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 등의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항목은 각각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18.1.20~2.28)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서류 등을 통해 공제요건을 검토합니다. 그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5.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2018.3.12)

회사는 2018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1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18년 3월 12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2018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를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8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일정을 미리 숙지하고 계셨다 소득 및 세액공제에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공제자료를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2018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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