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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변경내용

2017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2018년 2월 급여일 까지 마쳐야 합니다. 올해 2017년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8 연말정산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경된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요약해보겠습니다.

 

 

 

 

 

 

1.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기존의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최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분이 최대였으며, 이에대한 세율은 38%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개정세법에서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최고액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8%였지만, 5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2.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조정

기존에도 총급여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율 조정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금액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3.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 있었던 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이었지만, 2017년 개정된 세법으로 둘째를 출산 또는 입양시에는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에는 70만원으로 세액공제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4.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정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 발표해 왔는데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난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인상하였습니다.

 

5.교육비 세액공제에 체험학습비 추가

기존에 적용되던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체험학습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학생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학교의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현장체험 학습비에 대한 지출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든든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직무발명 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근로자가 직무발명을 통해 받는 보상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은 비과세 됩니다.

 

8.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기존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지급금액의 2%(3개월 이내 제출시 1%)였던 것이 지급금액의 1%(미제출 지급명세서 3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 0.5%)로 가산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9.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없었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10.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기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인 2016.12.31 까지에서 2018.12.31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전통시장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변경되었으며 총급여액에 따른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적용금액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1.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기존에 적용되었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이었지만, 2017년 개정 세법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2.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조정

기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31일 까지였지만, 이번 2017 세법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 기존 특례내용인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항목이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매월분 원천징수시 19%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13.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한도 차등화

기존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는데요. 2017년 개정세법에서는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까지 300만원, 1억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8 연말정산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시 없었던 항목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확대 적용된 부분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8 연말정산 일정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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