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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하나카드는 하나금융그룹의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예전에 발행되었던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가 통합되어 현재는 KEB 하나카드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평소 카드를 이용하면서 매월 출금되는 결제일자는 알고있지만, 내가 결제하는 금액의 실제 이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KEB 하나카드의 결제일별 이용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보통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복수의 결제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결제일마다 신용공여기간이라고 얘기하는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결제일에 청구되는 것입니다.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일반적인 카드 사용 형태인 일시불/할부 사용과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카드 개인회원의 경우 일시불/할부로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결제일을 설정한다면 결제일을 13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월 1일에서 전월 말일 까지의 사용액을 당월 13일에 결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드결제일은 급여가 들어오는 날짜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일을 20일~25일 사이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5일을 카드 결제일로 설정했다면 실제로 이용한 기간은 전월 13일 부터 당월 12일 까지의 사용금액을 결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에서 29일, 30일이 없는 2월은 말일자를 적용하고, 차기 공여기간은 3.1일을 공여기간 시작일로 적용합니다.

 

 

 

하나카드 기업회원의 경우에는 개인회원과는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나카드 기업회원은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결제일을 설정한다면 결제일을 23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월 1일에서 전월 말일 까지의 사용액을 당월 23일에 결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편요금결제 전용카드, 정부 구매카드, 지방세 결제 전용카드, 담배카드 등은 각 카드별로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통합된 KEB하나카드가 발급되기 이전의 구 외환 기업회원 카드의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용카드 이용과 결제일 계산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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