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이 되면서 새로 바뀌는 제도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인데요.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에서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예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승된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기업과 국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에 대한 근로자 요건은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년도 보다 급여 수준이 낮아졌거나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이미 받고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센터EDI 및 4대보험과 연계된 전용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일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대상이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때는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으로 신청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2018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지원금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2018년 2월 1일 이후 부터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 이내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2018년 1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과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각 대상별로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잘 확인한 다음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체적인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금액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12만원 수준으로 구간별 지급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최대 월 13만원 까지 월 근로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법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금지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로 고지하는 월별 고지금액에 안분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최초에 선택한 방식으로 최초 지원금 지급후에는 지급방식을 바꿀 수 없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급 신청은 현금지급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