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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일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하기 전 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불안정한 생활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자칫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하여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 급여와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재취업이 된 후 뒤늦게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실업급여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거채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직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능력과 의사를 갖추었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의 퇴사자라도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하거나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명시한 총 13가지 경우로 이직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표는 위에 나온 표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의 실업급여 계산방법으로 계산시 퇴직전 평균임금이 보통의 직장인들 보다 높았을 경우 구직급여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직급여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구직자는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적극적인 재취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전화로만 단순히 문의하거나 특정한 직종 또는 임금만을 고집하는경우, 동일한 회사에만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는 접수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업 또는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의 확인만 받아서 제출할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주~4주의 범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실업인정 1회차와 4회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에 대해서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확인한 후 실업인정이 되면 다음 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더라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재취업 이전까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퇴직을 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구직활동과 재취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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