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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3년에는 1,576,000명 수준이었지만, 2016년에는 2,049,000명 수준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018년 2월 말 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일때는 대부분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의료비와 교육비와 같은 특별공제와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도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8년 1월 20일 부터 2월 28일 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0일 부터 2월 28일 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후 회사는 2018년 3월 12일 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는데요. 첫째, 국내에서 최초로 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간의 급여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19%의 단일세율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년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면세조항이 있는 외국인 국내에서 받은 강의나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별도의 영문사이트와 함께 영문으로 된 안내책자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안내책자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국세청 영문사이트의 상단 메뉴에서 'Resources' 메뉴의 'Publication'을 클릭하여 줍니다.

 

 

 

 

Publication 게시판에 있는 '2017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에 첨부된 PDF 파일을 열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나 환급받을 세금에 대한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Help Desk' 메뉴를 클릭한 다음 좌측 메뉴의 'Quick Viewer Service'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문상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6시 30분 까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제외) 82-1588-0560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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