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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에도 단순한 보호 기능 정도의 생활보호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online.bokjiro.go.kr)


2.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입니다. 이때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대상에게만 지원되며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online.bokjiro.go.kr)


4.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를 1인당 4만1,200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부교재비를 1인당 4만1,200원을 연 1회 제공하며, 학용품비를 1인당 5만4,100원(학기당 2만7,050원, 연 2회) 제공합니다. 또 고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당 4만1,200원을 연 1회 제공하며 학용품비를 1인당 5만4,100원(학기당 2만7,050원씩 연 2회)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의 고지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교과서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의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수급자가 쌍둥이를 출산시에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online.bokjiro.go.kr)


6.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정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제급여 지원내용은 수급자가 사망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가구당 75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online.bokjiro.go.kr)

 

7.자활근로

 

자활근로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선정 대상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할 경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대상):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9,010원(4만1,010원)의 일자리 지원
- 인턴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9,010원의 일자리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만5,300원(3만7,300원)의 일자리 지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만6,320원의 일자리 지원

 

자활근로를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양곡할인지원

양곡할인은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양곡할인 선정기준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라 해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양곡대금의 90%를 할인받아 10kg 구매시에는 1,400원, 20kg 구매시 2,8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양곡대금의 50%를 할인받아 10kg 구매시에는 7,100원, 20kg 구매시 1만4,000원만 부담하면 구입 가능합니다.

이때 할인받는 양곡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하게 됩니다. 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의 양곡대금 출납전용 별도 계좌로 입금하거나 읍·면·동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양곡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린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이외에도 더 많은 지원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복지 관련 포탈사이트 '복지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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