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윗 단계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정부가 정한 최하위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다 조금 높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차상위계층의 가구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지만, 2015년 7월 부터는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652,931원

 2,814,449원

 3,640,915원

 4,467,380원

 5,293,845원

 6,120,311원

 기준중위소득의 50%

 826,465원

 1,407,225원

 1,820,457원

 2,233,690원

 2,646,923원

 3,060,155원

 

이때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여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더해야하는데요. 이때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을 말하며 사적이전소득과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제외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의 반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 보훈급여(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국가유공자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 직업훈련수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 양육휴직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때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승용차)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한 정부 중앙부처의 주요 지원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위의 표에 나온 것 처럼 다양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양곡지원과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푸드뱅크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요금긴급지원, 난방비지원과 에너지효율을 위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감면, 통신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를 지원하며, 교육부에서는 취약계층 장학금지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 선정 가능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