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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이자계산

요즘은 은행의 금리가 높지않다보니 은행에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분들이 예전 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이자라는 것이 붙고 강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게 되는 것은 소비를 줄이고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는 추천할 만한 목돈모으는 수단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기적금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매월 50만원의 금액을 연 2%를 주는 은행에 1년간 정기적금을 불입한다고 했을 경우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50만원을 12개월로 곱한 총금액 600만원에 2%인 12만원을 더해 612만원을 받게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는 실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고객이 약정한 기간동안 실제로 돈을 예치한 기간별로 금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의 표를 살펴보시면 매월 50만원씩 정기적금을 불입했을 때 매월 적용되는 이자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에서는 이자를 계산할 때 매월 다르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경우 이자를 계산할 때 약정한 기간동안 실제 예치한 기간을 따져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연2% 금리의 1년 약정 정기적금을 매달 50만원씩 불입하였을 때 첫달에는 5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는 기간이 12개월이므로 50만원의 2% 이자에 12/12 만큼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두번째 달에 예치한 금액은 은행에 예치하는 기간이 11개월 남았으므로 50만원에 대한 2%의 이자를 11/12 만큼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개월 동안의 이자를 모두 계산해보면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 이자는 64,996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을 예치한 후 만기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찾을 때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은 크게 일반과세와 세금우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방식은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한 15.4%의 세금을 이자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우대 방식은 이자소득세9%와 농특세0.5%를 합쳐 9.5%의 세금을 이자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예시로 든 매월 50만원씩 2%로 1년동안 정기적금을 들었을 때는 일반과세로 계산시 세금 공제 후 실제 지급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6,054,987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금 이자계산을 매번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 밖에 없을까요? 사실 요즘은 이자계산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둘 필요는 있기 때문에 수기로 계산을 해 본 것입니다.

 

 

 

 

포탈사이트에서 '이자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이자계산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이자계산기를 통해 위에서 예시로 든 정기적금에 대해 이자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했을 때 나온 결과인데요. 제가 수기로 계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 단위를 떼고 계산한 금액들이 좀 있어서 끝자리가 3원 정도 차이나게 나왔지만 수기로 계산한 값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이자과세 방식에서 세금우대를 선택 후 이자계산기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수기로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무시하고 계산해서 3원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지만 동일한 결과값이 산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적금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의 은행이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정기적금은 이제 무용지물인 상품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테크 공부를 통해 보다 나은 투자처가 있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겁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씨드머니(종자돈)을 모으로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거나 목적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통제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강제로 일정 금액을 매달 자동이체 방식으로 모을 수 있는 정기적금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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