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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2017년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않은 시점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여러가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한 해 동안 직상생활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에는 현재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약 140만개의 원천징수의무자(직장, 사업장 등)를 통해 2017년도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2018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려면 여러가지 공제항목에 대해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에 있는 공제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공제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부녀자공제 조건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2.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한부모 공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금액

부녀자공제 조건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을 말하는걸까요? 자칫 위의 조건만 본다면 연봉을 3천5백만원 받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명시한 '근로소득금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액=총급여(세전)-비과세항목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은 세전 총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뺀 비용을 말합니다. 만약 연봉이 4100만원인 여성근로자라면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일까요?

 

 

 

 

위의 총급여액별 근로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나온 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봉 4100만원은 위의 표에서 세번째 구간에 속해있는데요. 그럴경우 먼저 1500만원 초과액인 2600만원의 15%를 계산해보면 390만원이 나옵니다. 산출된 390만원을 750만원과 더하면 1140만원이 근로소득공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연봉 4100만원-1140만원=296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으로 계산이됩니다. 즉, 부녀자공제 조건을 받기위해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연봉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봉 4100만원 이하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예로든 연봉 3500만원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만약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부녀자공제 조건에서 '부양가족'은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를 위한 소득금액요건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위한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일 경우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일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2017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자용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인데요. 부녀자공제를 체크하는 항목은 이미지에 표시된 인적공제 항목에 체크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 두셨다 2018년 연말정산 신고때 추가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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