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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평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맞춤형 급여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항목 중에서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분야를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상을 말합니다. 이때 타 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및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 째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로써 1인가구 : 495,879원 / 2인가구 : 844,335원 / 3인가구 : 1,092,274원 / 4인가구 : 1,340,214원 / 5인가구 : 1,588,154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을 말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위한 부양의무자 충족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요하지 않습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① 수급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일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생계급여의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36,038원 입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95,879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295,879원(원단위 절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 공공포탈 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함께 중복 수령 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경우 아래의 다른 복지관련 지원 혜택과는 중복으로 지원이 안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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