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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금액별로 뽑았을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금액대를 말합니다. 중간소득 금액대의 일정기준 이하를 저소득의 기준으로 삼아 선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각각의 급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위에 나와있듯이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의 기준으로 각각의 조건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글과 방식이 사실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좀 더 간편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 따른 수급자 선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 종합포탈사이트인 '복지로'사이트에 접속 후 좌측 상단에 위치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해서 나오는 하위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입력을 통해 수급대상 선정 가능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메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여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정보는 필수로 입력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정보는 가구원수, 거주지, 1~3급 등록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입니다. 가구원수에 입력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 주민등록에 등록되었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동거인)은 가구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소득과 지출, 재산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입력을 해야 좀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고있는 정보들은 모두 입력해줍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각각의 소득은 아래 소득들을 모두 더한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계 금액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계 금액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 합계 금액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에 관한 부분을 체크한 후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자 선정여부를 모의계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산출된 결과는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급자 선정 가능 여부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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