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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금액

정부에서는 2018년도 부터 작년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1인 이상이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7,5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만약 주40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사원이면서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으로 매월 한 번씩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이나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직수당, 숙직수당 등의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지 판단하는 방법은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을 뺀 후 해당 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당 최저임금 금액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

만약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인 근로자가 2018년 2월에 월급으로 1,685,000원을 받았을 경우 이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인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상에서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되는 임금인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만 계산시 포함하게되는데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은 150만원 입니다. 위에서도 살표보았듯이 시간외수당과 설상여금, 가족수당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합산한 금액을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209시간

 

시간당 임금=1,500,000÷209시간=7,177원

 

위에서 예시로 계산해 본 사례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7,177원이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계산방법을 잘 파악하셔서 혹시 현재 회사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가 아닌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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