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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관련 공제항목 유의사항

2018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고, 알아야할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2018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주택 관련 공제 항목

2018 연말정산(2017년 귀속) 대상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주택 관련 지출한 비용(구입 또는 임차)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빌리거나 주택 구입자금을 빌렸을 때는 물론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과 월세 등의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도 장애인/경로우대 등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에 해당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본인이 지출한 것이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3.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요건 뿐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함께 충족할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나이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4.회사를 이직한(옮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2017년에 회사를 이직했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만약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이전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둘 다 하지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만약 회사를 이직하는 중(중도 입사 또는 퇴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로제공 기간이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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